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슨 세금인가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그리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 두 세금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부과된다는 점이 같다. 하지만 상속세는 평생에 한 번 발생하며, 증여세는 증여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므로 부과하는 횟수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 두 세금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의 재산이 그대로 상속으로 이어지면 상속세가 부과되고, 살아생전에 이전되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시점에서 차이가 날 뿐 기타 계산 구조 등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똑같은 세금이 살아생전에 발생하면 증여세, 사후에 발생하면 상속세가 되는 것이다.
사전에 증여로 재산을 분산하면 괜찮을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의 재산 변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시점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매일매일 성년인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를 하면 증여 시점마다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세금이 없게 된다.
상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상속세가 부과될 재산을 증여 등의 행위로 분산시키면 상속세를 없앨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걱정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이 사전 재산 분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증여 : 당해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함
● 상속 : 당해 상속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내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함
이렇게 하면 재산 분산이 일어나더라도 10년 안의 것은 모두 합하여 과세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뭘까? 알다시피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누진세율 특성상 사전에 분산된 재산들이 합해져서 과세되면 당연히 세금은 증가하게 된다.
[용어 정리]
상속세와 증여세를 다룰 때 우선 다음과 같은 용어에 주의하자.
• 상속인과 피상속인 :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상속인은 사망자 등을 말한다. 참고로 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 범위를 알아보자
원래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증여도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증여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을 살펴보자.
먼저, 상속세부터 알아보자.
일단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거주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상속세]
구분 : 상속재산의 범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거주자의 국내·국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국내에 소재한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가 사망하면 국내의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 반면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국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 국내 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구분 : 증여재산의 범위
거주자가 수증자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국외의 재산
비거주자가 수증자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소재한 모든 재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된다. 참고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했다.
예를 들어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주로 외국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누굴까?"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가 어떻게 내야 할까?
먼저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 즉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내는 세금이지만,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유산에 대해 전체를 계산하여 나온 세금을 상속인별로 쪼갠다. 예를 들어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10억 원이 나왔고 상속인 2명의 상속 지분이 똑같다면 상속인 각자가 5억 원씩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재산을 지분별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쪼개는 것이다.
다음으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수증하는 사람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즉 A와 B가 C에게 증여했다면 A와 B로부터 받은 것을 각각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에선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만일 앞의 A와 B가 부모라면 이 둘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때로는 부담이 돼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는 상속인끼리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나 증여자가 관련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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