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세율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상속세 면제한도]
1. 기초공제 : 2억원
2. 인적공제(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연 연수)
- 연로자(65세 이상) 공제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3.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적용
-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적용 가능
4.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나인 경우 : 5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최대 30억원 한도)
* 상속세 계산 시 다아해 상속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내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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