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 2023/8/1 기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인도를 1분 이상 침범해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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