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으로 돌아가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공받은 8대 카드사들의 '2018년~2023년 7월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에 따르면 국민이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총 9조3613억원(납부 건수 222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편의를 위해 현금 대신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며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받는다.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제때 내려고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세금에 수수료까지 내는 '이중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이렇게 5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821억원이 넘는다. 2018년 517억원이던 납부 대행 수수료는 작년 1298억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받은 다음 일정 기간 후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해 금고에 납입하기 전까지 자금을 운용하며 수수료를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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